제목 | 입교 응시접수 및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안내 | 날짜 | 2021-06-04 | 조회수 | 4363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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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철도아카데미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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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입교 응시 및 수료 이후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검사구분/분야(최초/운전면허 취득)가 표기된 신체검사판정서가 필요합니다.
【신체검사 판정서】 철도안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여부의 기록 판정서
※ 유의사항 °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합격판정서 (철도아카데미 입교 응시접수의 경우 입교일 기준 / 자격시험 응시의 경우 해당 기준일자 시험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 )
° 신체검사 신청시 검사구분 및 검사분야를 아래와 같이 신청후 결과 확인
☞ 검사구분 및 분야가 잘못된 경우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오니 유의
신체검사 신청절차 및 판정서 발급가능 병원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자격관리시스템(https://lic.kotsa.or.kr/railroad/html.do?menu_idx=2) - 철도차량 운전면허 - 운전신체검사 안내-검사병원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는 개별적으로 접수하시어 판정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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