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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입교 응시접수 및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안내 날짜 2021-06-04 조회수 5115
작성자 철도아카데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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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입교 응시 및 수료 이후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

반드시 해당 검사구분/분야(최초/운전면허 취득)가 표기된 적성검사판정서가 필요합니다.

 

 【적성검사 판정서】

철도안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운전적성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여부의 기록 판정서

※ 유의사항

°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합격판정서

 (철도아카데미 입교 응시접수의 경우 입교일 기준 / 자격시험 응시의 경우 해당 기준일자 시험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)

 

° 적성검사 신청시 검사구분 및 검사분야를 아래와 같이 신청후 결과 확인

검사구분 및 분야가 잘못된 경우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되오니 유의

검사구분

[]최초 [ ]정기 [ ]특별

검사분야

[]운전면허 취득( 일반차량, ○ 철도장비) [ ]관제자격증명 취득

[ ]운전업무 종사(○ 일반차량, ○ 철도장비) [ ]관제업무 종사

 

적성검사 신청 접수 및 관련 안내사항은

적성검사 신청 홈페이지(https://kra.korail.com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는 개별적으로 접수하시어 판정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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